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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2

“전세냐 월세냐"…세입자 보증금 잃을까 고민

#서울 오피스텔에 월세 70만원을 내며 거주 중인 직장인 A씨(31)는 전셋집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 중이다. 며칠 전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인상 통보를 받은 데다가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가 3%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기승을 부렸던 전세사기로 인해 혹여나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구민수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를 사전에 제대로 갖추면 현재 금리 상황에선 월세보다 전세가 나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월세는 보증금 상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이 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범위에 포함돼 다른 채권보다 경매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은 보증금이 1억6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550..

시사 2023.03.29

역전세난·사기에 "보증금 떼일라"…임차권등기 신청 한달새 32% 급증

1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봄철 이사 앞두고 신청 급증 부동산 침체기로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역전세난'이 일어나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인해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었다. 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2815건이다. 전달 2132건 대비 683건(32%) 늘었다. 지난해 2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가 627건이었는데, 1년 새 4배 이상 늘은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이사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변제..

시사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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