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분석 재초환법 완화시 부담금 전국서 총 3조906억 추산 기존보다 1조4000억 줄어 노원·은평 단지는 면제 가능 "부과시점 변경도 감소 요인"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 전경. 매경DB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최소 1조4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가 올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111개 단지를 대상으로 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전국 부담금 총액은 기존 약 4조4941억원에서 약 3조906억원으로 1조4035억원(31.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생기는 초과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