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한 번만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한 전세권’ 법안이 폐지됐다.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달 11월25일 계약갱신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윤 의원은 “전체 가구 중 40%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요구나 임대료 인상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법안에는 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외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