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제도·특례사항·선지정 위한 관리계획 설명 동작구는 오는 8일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 선지정을 위한 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오후 3시부터 사당5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사당동 모아타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이날 설명회에서 모아타운·모아주택 제도와 개념, 특례 사항 및 모아타운 선지정을 위한 관리계획(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전달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모아타운 선지정이란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고시해, 사업면적·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으로 조합설립과 같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구에서 설립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동작구형 정비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표준서식 활용방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