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금천구청 전경.(사진=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는 오는 31일 개별공시지가(7월1일기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2023년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 민원(kras.go.kr) 또는 금천구청 누리집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종합민원-부동산민원)에서 입력 및 제출하면 된다.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