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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2

'땅 없는' 토지임대부주택, '제값' 받을 수 있을까?

분양가 '반값'이지만 소유권에 토지 빠진 '반쪽' 시세차익 감정평가 때도 토지가격 상승분 빼야 개인거래 열려도 건물감가상각·토지임대료 관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시세'대로 거래될 수 있게 된다. 5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차익의 70%을 집주인이 가져갈 수 있게 되고, 10년을 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팔 수 있는 제약이 풀려 시장에서 팔리는 대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과 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빠져 있는 게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토지는 LH 등에서 빌려 쓰는 것이고 감가상각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토지임대부 주택의 기본 개념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반값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반쪽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유다. 시세대로 팔 수 ..

집사의 부동산 2024.03.13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vs 지분적립형 뭐가 다를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공공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과 자산증식 수단의 측면에서 각 주택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청약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마곡 10-2단지 위치도.[이미지제공=SH공사]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대표적인 ‘반값 아파트’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아파트 분양원가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이 제외되기 때문에 초기 분양가를 민간이 분양하는 가격의 30~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오는 16일 사전청약 신청 접수를 앞둔 ‘마곡 10-2단지(260가구)’가 대표..

집사의 부동산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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