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반값'이지만 소유권에 토지 빠진 '반쪽' 시세차익 감정평가 때도 토지가격 상승분 빼야 개인거래 열려도 건물감가상각·토지임대료 관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시세'대로 거래될 수 있게 된다. 5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차익의 70%을 집주인이 가져갈 수 있게 되고, 10년을 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팔 수 있는 제약이 풀려 시장에서 팔리는 대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과 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빠져 있는 게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토지는 LH 등에서 빌려 쓰는 것이고 감가상각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토지임대부 주택의 기본 개념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반값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반쪽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유다. 시세대로 팔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