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산 무주택자, 부모와 합가 후부모 주택도 취득세 적용돼 稅폭탄조세심판원은 정반대 해석文정부때 투기족 겨냥 징벌적 과세세무사도 “문제 속출” 지적 잇따라2년전 분양권을 매수해 올 가을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잔금을 준비하던 무주택자 김모씨는 세무사로부터 취득세가 6000만원가량 나온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다. 무주택자여서 기본 취득세율(1~3%)을 예상했는데 3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로 8% 가 적용된다는 것.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이유는 김씨가 분양권 매수 당시 2주택자라 분양권 계약 시점 주택수로 취득세가 적용된 때문이다. 분양권을 사고 기존 주택을 다 처분했지만, ‘다주택자’로 규정돼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김씨는 “새 집이 안 팔려서 난리인데 정책은 옛날 그대로인게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