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 14일 열린 경매에서 피해 주택을 울며 겨자먹기로 ‘셀프 낙찰’ 받았다. 사기로 떼인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수 있는 방법은 ‘셀프 낙찰’이 사실상 유일했다. A씨는 입찰과 동시에 ‘상계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2억원에 주택을 낙찰받는 대신, 전세 보증금 2억20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는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A씨가 주택 낙찰을 위해 추가로 내야 할 돈은 없다. 남은 전세대출금 1억7000만원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2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할 수 있다. 한숨 돌린 줄 알았던 A씨는 최근 다시 위기를 겪고 있다. 낙찰 일주일 후, 전세대출을 해준 은행이 ‘채권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경매를 통해 전세대출금을 되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