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세입자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주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임대인 별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지면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임대인들의 미납 세금으로 건물은 압류나 경매 등으로 넘어가거나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임차인 권익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였지만 지금까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이 넘을 시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은 미납지방세 열람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있는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임대인의 전국 지자체 지방세 미납액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계약 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려면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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