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지침 개선… 다음달 재공모

양념통집사 2023. 9. 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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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포함
조합, 市와 공모지침 개선 논의
징계위 열어 희림건축 징계 절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서울 압구정3구역이 이르면 다음달 재건축 설계안을 재공모한다. 설계공모지침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켜 재건축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10일 정비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와 공모지침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공모지침에는 신통기획의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은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은 용적률 등으로 설계를 제안한 희림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희림건축은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는 등 시의 신통기획 방침과 다른 설계안을 제출해 선정됐다. 하지만 서울시와 갈등을 빚게 되자 조합은 지난달 28일 설계사무소를 다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에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용적률, 높이 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압구정3구역과 같은 부작용을 감안한 것으로, 이번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지침 개선 역시 설계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조합장은 "현재 서울시와 공모지침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신통기획의 가이드라인을 공모지침에 포함하는 내용을 논의중"이라며 "공모지침을 개선한 이후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 회의 등을 거쳐 재공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공모는 이르면 다음달 진행해 연내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희림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사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징계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관련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재공모 일정에 대해 시와 조합이 의견을 교환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희림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사징계위 논의를 통보한 상태다. 희림 측의 의견제출을 받은 후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희림은 징계위 방침에 따른 절차를 진행중이다. 다만 재공모와 징계위는 별개의 일정으로 재공모에 응모할 예정이다.

희림건축 관계자는 "(징계위 관련) 서울시에서 의견제출을 요청해 절차대로 진행중"이라며 "추후 압구정 3구역 설계안 재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구역의 재건축 설계사 선정은 연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확정한 압구정 2~5구역 중 4구역이 이번주 총회를 열고 설계사를 선정한다. 서울시가 확정한 압구정구역의 신통기획안은 최고 70층의 초고층 재건축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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