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중개보조원을 줄이면 전세사기도 줄어든다?

양념통집사 2023. 3.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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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공인중개사법에 정의된 중개보조원의 정의다.

신혼집을 구하던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매물을 보여줬던 A실장도 중개보조원이었다. 매매결정 후 가계약금을 넣는 순간까지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정작 계약서를 쓸때는 처음보는 사장이 난데없이 등장해 의아했던 기억이 있다.

이 중개보조원이 최근 전세사기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고가 생겼을때 중개사보다 책임부담이 적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매물을 무분별하게 중개하고 있다는 거다. 이에 정부는 중개사 1인당 보조원을 5명 넘게 고용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보조원이 4명을 넘는 중개업소는 전세사기 가능성이 45배 높다는 통계치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탁상공론이란 지적이 나온다. 개업공인중개사(대표) 1명, 소속공인중개사(직원) 1명만 둬도 채용가능인원이 10명까지 늘어 취지가 무력화 된다는 것이다.

다수 고용된 보조원들은 직접 데려온 손님이 계약서를 쓰면 중개보수 일부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이때문에 계약성사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다보니 사고가 빈번하다. 경쟁에 내몰리는 구조가 고쳐지지 않으면 채용상한을 둬도 사고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보조원에 대한 중개사의 관리감독 강화가 개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자기가 채용한 보조원이 어디서 어떻게 손님을 포섭해오는지도 모른채 뒷짐지고 있다 계약서 도장 찍을때만 깜짝 등장 하도록 둬선 안된다. 책임을 강화하면 중개사도 본인이 관리 가능한 수준의 인원만 고용할테니 구태여 채용상한을 둘 필요도 없다.

수요자들이 '나쁜보조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보조원이 명찰 패용 등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조원임을 알아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수요자가 그들의 불법행위까지 판별하긴 어렵다. 매물에 대한 질문은 매물을 직접 볼 때 많이 나오기 마련이니 수요자는 현장에 나온 중개원을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보조원이 많을수록 전세사기 위험성이 높다는 통계까지 제시하며 보조원이 전세사기 원흉이라 판단 내렸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서민들의 전재산은 여전히 불안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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