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 발표
'10만원씩 10년 넘게 납입해야 공공주택 당첨' 기간 단축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수개월째 감소하면서 예치금이 1년 4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만에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천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천200만∼1천500만원 수준이다.
뛰어난 한강변 입지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천550만원 수준이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얘기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천768좌)·청약예금(90만3천579좌)·청약저축(34만9천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천696만좌)의 5.2%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선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셈이다.
소득 요건 등이 맞다면 통장 전환 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치 않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다.
그런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천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천억원 급감했다. 국토부 내에선 이대로라면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투입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게 특히 문제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다.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 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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