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주거용 아니다"…시세 10% 이행강제금도 부담 경락 등 저리 대출 지원도 불투명…"불법 건축물은 곤란"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불법건축물 이른바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은 매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피해 구제라는 취지를 감안해 매입 여부를 두고 검토를 했으나 공공임대주택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매입임대 조건을 두고 논의한 결과 불법건축물에 대해선 매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에 주거용도가 아닌 불법 건축물인 만큼 주택으로의 활용이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이행강제금도 문제가 됐다. 근생빌라는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불법 건축 부분을 원상 복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