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원이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전세를 갱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태가 도래하면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지만, 일부에선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시장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게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