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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특공 2

연소득 1.6억 부부도 특공 된다...청약 '결혼 페널티' 없애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 지난해 결혼한 30대 A씨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남편이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당첨은 세대별 1회에 한정돼 A씨가 결혼하면 특별공급 청약 기회는 사라진다. #. 대기업에 다니는 B씨와 C씨는 결혼하면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건을 벗어나게 돼 고민이 많다. 각각 연봉 6000여 만원으로 부부 합산소득이 연 1억200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특공을 신청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다. 25일 새 단장한 청약제도엔 이런 ‘결혼 페널티’가 사라진다. 또 두 자녀 가구가 다자녀 특별공급에 나설 수 있고,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되는 등 출산·결혼 ..

집사의 부동산 2024.03.25

2자녀 땐 25점…공공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혜택이 커진다. 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다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거·양육·교육 관련 각종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크게 늘리는 개정안을 내놨다. 우선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대상을 2자녀 가구로..

집사의 부동산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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