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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2

'미등기 거래' 다 수상한 거래는 아니라고?

'집값 띄우기' 의심되는 미등기거래신고가 만들고 등기전 계약해제 수법고가아파트 등 사정 따라 잔금일 늦추기도부동산 시장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는 거래가 있습니다. 바로 '미등기 거래'인데요. 주택을 매매하고 잔금을 치른지 4개월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를 '수상한 거래'로 보는 거죠. 실제로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놓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방식으로 쓰이곤 했거든요. 정부도 이런 거래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눈여겨보고 있고요.하지만 등기를 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 거래로 보긴 어렵습니다. 개인 거래 사정에 따라 잔금을 늦게 치르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미등기 거래, 어떻게 봐야 똑똑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매매 후 등기..

시사 2024.10.05

살던 집, 셀프 낙찰 방법

살던 집, 셀프 낙찰 방법\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시 '강제경매' 전셋값>집값일땐 '차라리 셀프낙찰' 5월부터 낙찰해도 무주택자격 유지"먹고 죽을래도 돈 없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눈앞이 캄캄할텐데요. 집주인이 뻔뻔하게 나오는 걸 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게 아닐지 겁부터 날 수 있고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임차해 살고 있던 집을 강제로 팔아 그 돈으로 보증금을 되찾는 방법인데요.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다면 '셀프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경매, 나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

시사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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