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이달 내로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은 법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