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전세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전세가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낮아진다. 다음 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27일 HUG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따라 5월1일부터 전세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낮아진다고 발표했다. 앞서 전세금 반환보증은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던 지난 2013년 보증대상 전세가율은 아파트가 90%, 연립·다세대는 70% 이하였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