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전세보증 강화 갱신 뒤 보증 전세가율 90% "수천만 원씩 돌려줘야 가능" 빌라 집주인들 역전세 공포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올해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도 강화된 전세보증 기준이 적용된다. 빌라 집주인들은 초비상에 걸렸다. 많게는 수천만 원씩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7,000만 원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월 1일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한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건에 대해서도 전세가율 90%를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무갭투자를 막겠다며 전세보증 기준을 대폭 높였다. 빌라 시세를 계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