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전세사기 등의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3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413건을 기록했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를 의미한다. 그동안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2019년 4월 1009건을 마지막으로 월별 1000건을 넘기지 않았으나 지난해 8월 1043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뒤 계속 증가해 올해 1월(2081건) 2000건을 넘겼고, 그로부터 두 달 만인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넘긴 것이다. 지역별 3월 신청건수를 따져보면 서울에서만 1075건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