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만가구 대상 합동점검 159건 경찰 의뢰 위장전입 사례 82건으로 가장 많아 허위 이혼 뒤 청약하는 경우 3건이나 적발 당첨 동호수 아닌 임의 동호수 계약 55건 1. A씨는 자신 명의로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실제로는 한집에 거주하면서도 남편 B씨가 두 자녀를 양육하는 척 위장이혼했다. 이후 B씨는 ‘한부모가족’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2. 28세 C씨는 장애인인 외할머니 D씨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주소지를 7차례에 걸쳐 옮기면서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다시 C씨의 엄마인 E씨가 D씨를 부양(주소지 이전 4회)한 것으로 해 D씨 명의로 수도권에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장애인인 할머니를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