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보고서 적정 여부 검토 …처리 기간 3개월 이상 단축 용인시 기흥구의 공동주택 단지 모습 용인특례시는 관내 재건축 예정 공동주택 단지들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재건축 기준이 완화돼 관내 공동주택 단지들의 재건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데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를 위한 자문단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단은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전 육안으로 재건축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 시 진행되는 ‘보고서 적정 여부’ 검토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