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디딤돌 대출 개편안
내달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다음 달 2일부터 서민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살 때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단, 수도권의 빌라나 단독주택을 사거나 비수도권 지역에선 아파트를 살 때도 이전처럼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4억원)을 최저 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 대출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디딤돌 대출 한도를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줄이고, 정책 철회와 재추진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로 실수요자 반발과 시장 혼선을 초래한 지 23일 만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관리 방안은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방 공제)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 미등기 신축 아파트 대출(후취 담보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정된 기금 재원을 오래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기 5억원 아파트, 대출액 4800만원 줄어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는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방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구매하거나, 수도권이라도 빌라나 단독주택을 살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이라도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를 살 경우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역시 지역과 관계 없이 종전과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기존 아파트를 살 경우 LTV(담보인정비율) 70%(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80%) 안에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비 서울은 5500만원, 경기·인천은 4800만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예전에는 5억원의 80%인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서 4800만원을 뺀 3억5200만원이 최대다.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니라면 대출 한도가 기존 3억50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를 때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시중은행의 집단 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야 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한도 축소 제외
정부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번 관리 방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은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2년 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에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기존에도 방 공제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방 공제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다음 달 2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한도 그대로
이번 방안은 12월 2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청일은 온라인이나 수탁 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매매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 접수가 완료된 날이다. 따라서 12월 1일까지 대출 신청을 마치면 방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미등기 신축 아파트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2월 2일 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즉시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잔금일이 내년 상반기(6월 30일) 이전이면 방 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2월 2일 전 분양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된 입주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면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엔 방 공제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주택 구입 자금을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에 빌려주는 상품.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2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나 대출 한도에서 추가 혜택을 받는다.
한도가 줄어든다는데 수도권 아파트만 해당되는군요. 소득4천이하, 3억이하 아파트일땐 해당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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