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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서울에서 거짓으로 신고된 부동산 매매 거래 중 강남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짓 신고는 시세 조작이나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뜻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서울시 내 부동산 거짓 신고 건수는 총 58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남구가 17.7%인 103건이었고, △동작구 62건 △서대문구 43건 △강서구 43건 △송파구 41건 순이었다. 과태료 총액은 138억3600만 원으로 집계됐고, 이 중 37억7000만 원(27.2%)이 강남구에 부과됐다.
전체 거짓 신고 건수 중 약 25%(146건)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관악구에서만 9번의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실제 거래 금액보다 10억 원 이상을 높인 ‘업계약’ 사례도 있었다. 업계약은 보통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하는 불법행위다. 양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실제 거래 금액이 135억7500만 원인데도 150억 원으로 높게 신고해 과태료 4억 원이 부과됐지만 체납된 건물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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