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압구정3구역·여의도 시범 재건축 길 터준다…공공부담 대폭 완화

양념통집사 2024. 3.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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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등 강북 재건축도 보정계수 적용해 사업성 개선
기존 사업 사업성 좋아지고 임대주택도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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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내놨다. 최근 여의도 시범과 압구정동 일대에서 논란이 된 공공기여 비율 등이 완화돼 주요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개선방안과 공공지원 방안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이번 방안에는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부담됐다. 우선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서울시는 착공이전 정비사업장에는 모두 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정비업계에선 이번 완화로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들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단지들은 3종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원구 재건축 등도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시는 ‘보정계수’라는 제도를 신설해 강남권과의 형평성을 맞춰주기로 해서다. 보정계수 적용 단지는 기존 가구·지가(부지 가격)·과밀 정도 등이 반영해 정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2)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가 된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비율도 10%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 값·금리 등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게끔 개정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각각의 현황용적률 적용 산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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