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토지거래허가 신고 뒤 불법임대·신탁 '여전'…작년 경기 96건 적발

양념통집사 2023. 3. 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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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3.3%…타목적 36건·미이용 34건·불법임대 18건·불법신탁 8건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지난해 경기도 시군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건수의 3.3%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개발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2673건(348만5900㎡)의 3.3%인 96건(12만4199㎡)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 이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이용 부적합 건수(88건-미이용 48건·타목적 이용 27건·불법임대 10건·불법신탁 3건)·면적(7만2240㎡)에 비해 각각 9%, 71.9% 늘어난 것이다.

이를 위반행위별(건수 기준)로 보면 타목적 이용이 36건(3만46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이용 34건(2만9398㎡), 불법임대 18건(2만4000㎡), 불법신탁 8건(3만8150㎡)으로 집계됐다.

위반행위 대부분은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신도시 주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53건(6만80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하남시 21건(2만2000㎡), 용인시 9건(6510㎡), 안산·시흥시 각 3건(1290㎡, 4000㎡), 의정부·의왕시 각 2건(각 1400㎡, 5000㎡) 순이다.

도는 이 가운데 위반행위가 중한 8명(위반분야-농업용 3명, 개발사업용 2명, 임업용 1명, 기타 2명)에 대해선 고발조치했다. 고발된 토지주는 고양시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양주시 각 1명이다.

또 시군은 토지 취득 당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합당하게 소명하지 않은 토지주 35명에게 이행강제금 1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행강제금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뒤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도 병행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토지이용 실태 조사 결과, 위반 행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계속 유지되면서 전체 허가 건수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처분실적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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