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주택 6개월 월세 선납→매월 납부로 변경
경매 전 '조건부 확인서' 발급해 임차인 저리대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추후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 6개월 월세 선납 제도도 매월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먼저 피해 임차인에게 긴급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앞서 긴급지원주택을 이용할 때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주택보다 크기가 작은 면적 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에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지원주택 최대 거주 기간인 2년 이후에도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디딤돌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하고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포인트 완화하는 등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착오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과 은행권 등이 협력해 적극 안내·점검할 계획이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한다. 피해 임차인이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매 절차 종료 이전에 '조건부 확인서'도 발급한다. 전세피해 확인서는 피해 임차인이 저리 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데,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전세 피해 확인서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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