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전 정부 때 겹겹의 규제가 가해지며 중첩되고 복잡해진 규제지역 체계를 단순화해 국민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소득세·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3단계 규제지역은 2단계의 ‘부동산관리지역’으로 조정된다. 1단계에서는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 2단계로 지정되면 1단계 규제에 금융·세제·정비사업 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한다. 정부도 복잡한 규제지역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해 7월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