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5년만에 풀리나…오세훈 "해지 검토"
'잠·삼·대·청' 토허제에도 신고가 랠리…해지 후 대책 필요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풀릴 수도 있다는 소식에 전화 문의가 많아졌어요. 매수자들도, 매도자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15일 잠실 대장주 아파트 단지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인근 공인중개사는 최근의 달라진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는 "현재 매수자 우위 시장이지만, 해지 발표가 나오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호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급매물은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잠실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대기 수요가 많아 해지 발표 직후 거래량 증가와 호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현재 34평 기준으로 26억~28억 원대에서 거래되는 매물들이 해지 발표 이후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의도 인근 공인중개사도 비슷한 분위기를 전하며 "2018년 마지막 토허제 해지 직전 한 달 동안 매매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해지가 발표되면 유사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에 답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임시 조치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만큼 이제는 해지를 검토할 시점"이라며 공식적으로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삼성·청담·대치·잠실)와 주요 재건축 단지(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18.98㎢를 포함한 총 65.2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10.8%에 해당하며, 주택 매매 시 2년간 실거주 요건을 부여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장기간 유지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불편을 호소하며 시장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 담당 공무원의 62.3%가 "정책 목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일부 전문가도 "토허제 지정이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인 오는 26일까지에서 이날 도계위 가결에 따라 내년 4월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잠실 리센츠 전용 124㎡는 지난달 37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가 대비 2억 7000만 원 상승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전용 156㎡)도 같은 시기 35억 5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요 지역에서는 거래와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토허제 지정의 부작용으로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며 일부 지역은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지정 지역 내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토허제는 GBC와 신속통합기획 등 대규모 개발 지역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선제적 조치"라며 "지금은 지역별 개발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해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강남권처럼 입지가 뛰어난 지역은 해지 이후 수요가 집중돼 매매량 증가와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정 해지에 따른 대체 수요 쏠림 현상이나 매도자 재산권 행사 제한과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토허제 해지는 일부 지역에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재개발 지역에서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투기 우려를 방지할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재개발·정비사업 지역에서는 해지 시 투기성 매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폐지되면 강남권과 같은 지역은 더 폭등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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