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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 2

청약 통장 금리, 연 3%까지 오른다···‘해지 릴레이’ 막으려는 정부

다음달 1일부터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통장으로 두 가지 유형에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약통장 금리도 수 차례 인상을 거듭해 연 3%대까지 올라왔다.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마련된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에서 설명을 듣는 방문객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보유자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우선 청약통장 금리가 이전보다 올랐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기존 연 2.0~2.8% 수준이던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연 2.3~3.1%로 인상했다. 2022년 11월(0.3%포인트), 20..

시사 2024.09.26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41년만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 발표'10만원씩 10년 넘게 납입해야 공공주택 당첨' 기간 단축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수개월째 감소하면서 예치금이 1년 4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만에 처음이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천200만원을 인정받는다.공공주택은 청약통..

시사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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