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없는 보증보험 계약자…"수억 날리고 보상까지" 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수년여의 소송 끝에 매매계약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추심을 받게 됐다. 소유권이 전(前) 주인에게 돌아갔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당시의 계약자는 피해자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보증보험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매매계약을 취소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예고 안내문을 지난달 받았다. 안내문에는 "사고사유 해소 또는 정당한 이의접수를 하시기를 바라며, 이의가 없는 경우 우리 공사(HUG)는 임차인에게 대위변제 후 귀하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A씨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