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활용안 담긴 특별법은 27일 국회 발의 예정 전세사기피해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지방세법 및 감정평가 관련 법안은 27일, 특별법은 28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