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 대비 4441억원 감소 강남구 9087억원으로 자치구 1위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22만건, 4조 806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4441억원 감소한 금액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 보다 3만건 증가했으나, 4441억 원(9.8%)이 감소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8만2000건에 2조6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만1000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154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