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이중가격’에 임대시장 혼란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1만2000여 가구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 단지는 조합원 매물과 일반 매물의 전세가가 최고 2억원가량 차이 난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있는 일반 매물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단지 전용면적 84㎡ A형은 16일 현재 8억5000만원과 10억5000만원짜리 전세 물건이 나와 있다. 1만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만큼 동(棟)이나 층에 따라 전세 시세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동에 비슷한 층, 심지어 집주인이 융자가 없는 같은 조건인데 전세금이 2억원 차이가 난다. 유일한 차이는 8억5000만원짜리는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