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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13

주담대 금리, 최저 3%대… 긴축이전 수준 회귀

긴축 종료 기대감-금융당국 압박 하단 금리, 1년 반 만에 가장 낮아… 한은 ‘긴축 의지’ 시장에 반영 안돼 고금리에 위축된 주담대 다시 늘어… “정책 효과 반감” 우려 목소리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50)는 최근 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비교해 보고 있다. 노후를 보낼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사기 위해서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는 아파트를 사느라 빚진 연 6%대 신용대출 이자를 갚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최근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고 규제지역 내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김 씨는 “올해 말 신용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으면 다시 대출을 받아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로 ..

시사 2023.04.17

내달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푼다… “임대사업자 숨통? 글쎄”

LTV·DSR 한도 내 주담대 제한 폐지 “은행은 ‘신규대출 금지’ 이야기 뿐” DSR 규제에 ‘반쪽 대책’ 우려도 정부가 3월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역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자료를 내고 관련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이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돌려주고 싶어도 새로운..

시사 2023.02.28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

시사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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