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주택 6개월 월세 선납→매월 납부로 변경 경매 전 '조건부 확인서' 발급해 임차인 저리대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추후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 6개월 월세 선납 제도도 매월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먼저 피해 임차인에게 긴급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앞서 긴급지원주택을 이용할 때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주택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