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면적 제한 완화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은지난해 8월 발표한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보급 확충을 위해 기존 주택 건설 기준,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많이 완화하거나 배제한 것이 특징입니다.지금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은 5층 이상 지을 수 있지만 전용면적 60㎡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전용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느슨했던 편의시설 기준은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가구당 0.6대 이상의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60㎡~85㎡ 이하일 경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