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후 열달째 입법 차질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49)씨는 2년 전 청약 당첨된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에 내년 2월 입주해야 한다. 지난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했을 때, 김씨는 고3 딸의 전학 문제 때문에 지금 사는 전셋집에 더 살기로 하고 지난 4월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계속 미뤄지면서, 지금 상황이라면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내년 2월 무조건 입주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300대 1 넘는 경쟁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 생애 첫 집을 분양가에 강제 처분해야 한다. 김씨는 “국회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투기꾼도 아닌 나 같은 실수요자들만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