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혜택이 커진다. 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다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거·양육·교육 관련 각종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크게 늘리는 개정안을 내놨다. 우선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대상을 2자녀 가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