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금지' 추진부양가족·실거주 '심사'도 강화리모델링 절차는 상반기 간소화[서울경제]정부가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기회를 제한한다. 일명 ‘줍줍’이라 하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과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어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또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확인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주택자일지라도 청약 접수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따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지를 어떤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