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실거주 입증 책임 …대법 판결 파장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을 임대인에게 부여했다는 점에 부동산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에 대한 입증을 놓고 갈등이 많았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실거주 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웠다”며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도 못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보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계약갱신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법의 허점으로 세입자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 이제라도 중요한 기준이..